본문 바로가기
info

국민취업지원제도

by ekykd11djr@*sfdds 2021. 5. 21.
반응형

국민 취업지원제도 취지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이번 정부의 일자리 주요 과제로서 기존에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던 취업성공 패키지를 통합·발전시킨 것이다. 만 15∼64세의 저소득 구직자나 청년 신규 실업자, 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코로나로 실직의 아픔을 딛고 다시 노동시장 진입을 도와주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방식과 달리 정부 예산으로 수당을 지급해 실직적인 정책이라 일컫는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자격

구직촉진수당 지원 자격은 연령은 만 15∼64세 사이로 소득은 중위소득의 50% 이하 이면서 재산은 3억 원 이내 혹은 업 경험은 최근 2년 이내 100일이나 800시간 이상 일을 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대상자는 중복지원이 가능하여 기존 취업 지원 사업인 취업성공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직업 훈련과 더불어 금융·양육 등 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의 세금으로 진행이 되다보니 실질적인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 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구직 활동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자격이 박탈된다. 당연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을 방지하고 수당 수급자가 성실히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 범위는 훈련 수강, 면접 응시 등 넓은 영역에 도전을 인정해주며 종사 분야에서의 전문성 향상 활동 등 폭넓게 도움을 주고 있다. 다만 여기에 이런 혜택을 부정 사용 시 년 동안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앞서 말한 대로 자격조건이 대부분의 실질 노동인구에 속하며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중장년층, 경력단절 여성 등 전방위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게 된다 이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위어서 첫 번째 유형(저소득층)의 경우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데, 구직촉진수당은 정확한 커리큘럼 하에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 6개월)을 지급하는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되는데 쉽게 멘토 서비스라고 이해하면 어렵지 않다. 참여자 각각의 개인 역량과 상황에 따른 취업 장애요인, 취업역량 등을 고려해 직접 코칭 서비스를 고용센터 상담사와의 조언을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