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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대상

by ekykd11djr@*sfdds 202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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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17 오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이틀 (8월 17,18일) 동안은 사업자 번호에 따라 홀짝제로 신청이 진행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신청은 8/17일 오전 8시, 안내 문자 발송과 함께 시작됩니다. 정부의 집합 금지로 영업을 못 했거나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매출 감소, 경영위기 사업체 등 3가지 유형에 따라 지원이 이뤄집니다.

첫날인 1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8일은 짝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누구나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복잡하시다면 19일부터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5차 재난지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은 1차 신속 지급 대상이 됩니다. 신청시간 대에 따라 접수 당일 낮부터 최저 40만 원에서 최고 2천만 원까지 지원금이 접수순 서대로 지급됩니다.
새롭게 지원대상으로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2차 신속지급 대상자의 경우 이달 3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1~2차 신속 지급을 통해 전체 지원 대상의 73%인 130만 명에 대해 지원을 끝낼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국민 88%에 한 사람당 25만 원씩 지원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 시기와 사용처 등을 이번 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원요건-매출액이 소기업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붙임 1)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학원: 10억 원, 도소매: 50억 원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6.30일 이전
◦ (영업중) ‘21.7.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제외

지원대상에 유리하게 적용되는 매출액 기준

소기업 판단 기준

 


ㅇ (규모) 소기업 여부 및 지원단가 결정 위한 매출액 규모 적용 시
‘19년 또는 ‘20년 중 소기업 등에 유리한 매출액 활용
ㅇ (매출 감소)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의 매출감소 판단 시 반기별
비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액 비교(총 8가지*)
* ①’ 19年 - ‘20年, ②’ 19上 - ‘20上, ③’ 19下 - ‘20下, ④’ 19上 - ‘21上, ⑤’ 20上 - ‘21上, ⑥’ 20上 - ‘20下, ⑦‘19下-’ 20上, ⑧‘20下-’ 21上
ㅇ (간이‧면세) 반기 신고 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매출 비교 적용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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